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이 정책은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을(를) 위한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산모가 산모건강관리사를 이용한 경우(신청일 기준 의왕시민)
지원 내용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청시점 의왕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출생신고 지역도 의왕시여야함)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시, 이용비용의 본인부담금 90%를 50만원 한도내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