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을(를) 위한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상하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