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벼 못자리 상토 지원사업
이 정책은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을(를) 위한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지원 대상
○의왕시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가(농어업경영체 등록 필수)
지원 내용
○ 관내 벼 재배 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지원: 자부담 1포 500~1000원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 농업경영체 필수등록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농업과/031-345-2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