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이 정책은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를) 위한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지역경제위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