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자금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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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8
정책융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공고문 확인
주요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이 정책은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을(를)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의왕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 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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