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혼인신고자 기념품 증정
이 정책은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을(를) 위한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왕시 민원지적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지원 대상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지원 내용
○ 의왕시에서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에게 기념품 증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의왕시청 민원지적과 가족관계여권팀/031-345-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