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이 정책은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