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을(를) 위한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시흥시보건소/031-310-5887
정왕보건지소/031-310-5941
정왕보건지소/031-310-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