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을(를) 위한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교육자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