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을(를) 위한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