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이 정책은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을(를) 위한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대상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