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 정책은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을(를) 위한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152만원 이하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가구당 152만원 이하
가구당 152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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