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명예수당
이 정책은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순국선열,…을(를) 위한 ○ 보훈명예수당 -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월16만원 -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산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참전유공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국가기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월16만원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안산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월16만원 그 외 대상자 월 7만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안산시 거주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15만원 지급 (1회)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월5만원
안산시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는 자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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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복지정책과/031-481-3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