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30만원 지원(1회)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 * 2024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여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