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비상환 지원 신청 전 핵심 조건
공식 공고 기준 확인 필요 지원규모 300만원
주요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
신청기한 상시 또는 공고문 확인
표시된 내용은 공고 탐색을 위한 요약입니다. 업력, 업종, 매출, 체납 및 제외업종 등 세부 요건은 공식 공고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이 정책은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을(를) 위한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택과/031-8024-4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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