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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을(를) 위한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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