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을(를) 위한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아동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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