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지원
이 정책은 ○ 해면 어선어업인을(를) 위한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평택시 항만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해면 어선어업인에게 어선원 재해보험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해면 어선어업인
지원 내용
○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시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안정적 어업할동을 보장하고자 보험금의 일부 지원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항만수산과/031-8024-8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