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이 정책은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을(를) 위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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