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이 정책은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을(를) 위한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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