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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을(를) 위한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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