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이 정책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을(를) 위한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지원 내용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허가수수료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