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원순환과/031-8045-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