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이 정책은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을(를) 위한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기후대기에너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 대상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031-8045-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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