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이 정책은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를) 위한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만안구보건소/031-8045-3526
동안구보건소/031-8045-4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