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이 정책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을(를) 위한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20천원/2인 362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