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이 정책은 ○ 국가보훈대상자을(를) 위한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안양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 인당 12만원(월) / 분기별 지급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대상자: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
○ 사망위로금 지원 : 인당 15만원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1회 지급(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