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을(를) 위한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