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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을(를) 위한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지원 대상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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