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을(를) 위한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