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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을(를) 위한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
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
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
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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