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을(를) 위한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