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1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을(를) 위한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기도 성남시 아동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 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동보육과/031-729-3559

비슷한 정책

모집중 복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