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임산부 유축기 대여 지원
이 정책은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을(를) 위한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경기도 성남시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출산산모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대상
○ 부부 중 1명이 실거주지 및 수령지 모두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지원 내용
○ 부부 중 1명이 성남시 주민등록 주소지인 출산 후 3개월 이내의 산모 대상으로 유축기 수령일로부터 1개월(30일)간 유축기 대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정구보건소/031-729-3850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
중원구보건소/031-729-2487
분당구보건소/031-72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