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이 정책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을(를) 위한 ○ 상해의료비 -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경기도 수원시 안전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지원 대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2,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 50만원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장한도 : 100만원(청구당 공제금 3만원) 보장내용 :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자전거·전동휠체어·개인형 이동장치(공유형 PM 포함)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비급여항목 제외)에 대해 지원
○ 상해사망 장례비
보장한도 : 2,000만원 보장내용 : 만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위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 지원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보장한도 : 50만원 보장내용 : 만 13세 미만 수원시민이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신청 방법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자세한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문의처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