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제급여
이 정책은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수원시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수급자 사망 시 장제급여 지급
지원 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사망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 지원내용 :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급여(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구당 800,000원(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