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이 정책은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을(를) 위한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경기도 수원시 노인복지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8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효사랑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지원 내용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31-5191-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