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이 정책은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를) 위한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경기도 수원시 이주민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지원 내용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