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이 정책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을(를) 위한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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