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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기관 공고
모집중 주거 보조금24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을(를) 위한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 내용

○ 신혼부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만원/7만원/9만원 차등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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