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가축재해보험 지원
이 정책은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을(를) 위한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울산광역시 북구 농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가축사육농가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을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
지원 내용
○ 자연재해, 질병, 화재 등으로 축산농가 피해발생시 시가의 80% 이상을 보상해 주는 보험을 활용하여 축산농가 긴급 희생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수산과/052-241-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