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대덕구 산모회복비지원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을(를) 위한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강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0만원의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지원 내용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보조금24)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