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북구 참전명예수당대상자 사망 위로금
이 정책은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을(를) 위한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 대상
○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북구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사망 위로금 : 150,000원(1회)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62-410-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