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이 정책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을(를) 위한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옹진군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에서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로 정부지원금 잔액 범위내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처방약을 받은 경우 약제비 신청 가능
시술 종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제출(시술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비 청구가 선 지급되어야 가능)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해당 시술차수 시술기간 내 발상한 약제비만 해당
비급여 약제는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 황체결함, 호르몬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보조해주는 용도로 검색 또는 확인된 약제만 가능
지원 내용
"난임진단서"를 받은 부부에게 원하는 아이를 갖도록 난임시술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옹진군보건소/032-899-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