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명예수당
이 정책은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계양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지원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의 참전유공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이상)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 : 매월 20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1회,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 신청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32-450-5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