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이 정책은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을(를) 위한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