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국민자료실 전체 목록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3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을(를) 위한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비슷한 정책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
모집중 농림어업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