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이 정책은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을(를) 위한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건강증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이용완료 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
지원 내용
❍ 대 상: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관내주민 (3인직장건강보험료 251,147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사회취약계층: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1~3급), 미혼산모,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다자녀 출산가정: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내 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2-880-5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