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쓰레기봉투 지원
이 정책은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을(를) 위한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쓰레기 봉투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일반/음식물)봉투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기초생활보장과/032-880-4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