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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09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을(를) 위한 -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대구광역시 달서구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결혼 문화 장려

지원 대상

지원대상: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4)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내국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 2023. 8. 1. 이후 혼인신고 후 6개월 이상 달서구에 계속 거주하는 청년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9세~39세까지의 부부) 지원금액: 청년부부당 300천원 ※ 1명이 결혼축하금 기 지급자인 경우 지원액의 50% 지원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방법: 온누리 상품권(지류) 지급 지원요건(아래 조건 모두 충족) 1) 부부 모두 19세~39세까지, 한 명 이상이 초혼
2) 부부 모두 혼인신고 이후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3) 결혼축하금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달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달서구 가족정책과/053-66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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