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이 정책은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을(를) 위한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지원과/053-664-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