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이 정책은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을(를) 위한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중구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중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 대하여 그 유족에게 위로금(1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원(20만원/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3-661-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