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이 정책은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을(를) 위한 ○ 긴급활동지원 -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보호·돌봄 |
| 담당부처 |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대상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긴급활동지원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월 120시간(법정급여 미수급자) / 월 60시간(법정급여 수급자)
○ 탈시설장애인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월 40시간
○ 최중증장애인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월 20시간
○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 소견서 등 월 40시간
○ 시간당 단가 : 16,620원(법정급여 단가와 동일)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지원과/053-661-2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