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보훈단체 및 회원 지원
이 정책은 ○ 참전명예수당 - 6.25참전유공자 -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 순국선열 유족 …을(를) 위한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생활안정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등을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보훈명예수당
순국선열 유족 애국지사 본인 및 유족 전몰군경 유족 전상군경 본인 및 유족 순직군경 유족 공상군경 본인 및 유족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보국수훈자 본인 및 유족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 및 유족 4.19혁명사망자 유족 4.19혁명부상자 본인 및 유족 4.19혁명공로자 본인 및 유족 순직공무원 유족 공상공무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본인 및 유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본인 및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지원 내용
○ 6.25 및 월남참전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참전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ㆍ6.25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ㆍ월남참전유공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참전유공자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선순위1명)
ㆍ유족은 유족으로 등록되었더라도 유족증 발급 대상
ㆍ참전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10만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망위로금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했던 국가유공자 본인(유족은 미지급)
ㆍ법정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ㆍ사망위로금 1회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ㆍ신청일 현재 기장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단순참전자격을 가진 사망유공자의 배우자
ㆍ타 보훈수당과 중복지급 안됨
ㆍ대상자에게는 월 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51-709-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