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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기관 공고
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등록 2026-03-16 ·수정 2026-06-10 · 조회 2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을(를) 위한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

정책 요약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자(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면세유 구입실적을 충족하는 어선어업자

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어선 어업자의 어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어업인의 안정적 어업경영 도모

○ 지원내용 : 조업에 필요한 어구 구입비 보조(1척당 50만원 정액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051-709-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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