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기관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기관 공고
모집중 복지 보조금24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이 정책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을(를) 위한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행정·안전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 |
정책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